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86
- 결정일
- -
결정문
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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