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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86
결정일
-
결정문

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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