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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각(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81
결정일
-
결정문

기각(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57명)의 반수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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