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6명이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80
- 결정일
- -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6명이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219명)의 반수(109.5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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