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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9.5명이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82
결정일
-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9.5명이다. 따라서 신청 인 노동조합2가 전체 조합원 수(234명)의 반수(117명) 이상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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