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9.5명이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82
- 결정일
- -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고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9.5명이다. 따라서 신청 인 노동조합2가 전체 조합원 수(234명)의 반수(117명) 이상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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