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수의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79
- 결정일
- -
결정문
단수의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설 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9. 10.
1.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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