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각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77
- 결정일
- 2019. 11. 08.
결정문
각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