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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각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77
결정일
2019. 11. 08.
결정문

각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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