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11
- 결정일
- -
결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9. 9.
17.이 되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95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