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가 하나의 교섭단위인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인사·복무 등 시설 전반에 대한…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10
- 결정일
- -
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가 하나의 교섭단위인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인사·복무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권한이 관장에게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각 시설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되고 그 위원장은 관장이다.
복지관 부장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전체에 대한 예산, 행정 실무를 총괄하고 결재 권한이 있으며, 각 시설이 독자적으로 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판단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6명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과장, 팀장 등 4명은 사회복지사로서 개인 고유업무인 사회복지 업무 수행과 각 부서별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따른 관리 역할을 하고 있고, 회계직원 2명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이들 모두 인사, 회계, 예산,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6명 모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9. 9.
10.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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