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가 하나의 교섭단위인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인사·복무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10
결정일
-
결정문

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가 하나의 교섭단위인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복지관 운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인사·복무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권한이 관장에게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각 시설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되고 그 위원장은 관장이다.

복지관 부장은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전체에 대한 예산, 행정 실무를 총괄하고 결재 권한이 있으며, 각 시설이 독자적으로 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관,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판단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6명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과장, 팀장 등 4명은 사회복지사로서 개인 고유업무인 사회복지 업무 수행과 각 부서별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따른 관리 역할을 하고 있고, 회계직원 2명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이들 모두 인사, 회계, 예산,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6명 모두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9. 9.

10.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