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5. 30. 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수정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개시일인 201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81
- 결정일
- 2019. 10. 07.
결정문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5.
30. 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수정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개시일인 2018.
3. 22.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2019.
3. 22.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5. 30.
자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 8.
23. 교섭을 요구한 것은 2019.
5. 30.
자 교섭요구에 대한 촉구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을 2019. 5.
30.로 수정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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