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확정되었으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기간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통지 기한이 모두 경과하였다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74
- 결정일
- -
결정문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확정되었으나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기간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통지 기한이 모두 경과하였다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함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3.
27.)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9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9명으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위원을 신청인 노동조합에 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에 1명을 각각 배분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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