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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80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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