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9. 7. 22.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9. 7. 30.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97
- 결정일
- -
결정문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9. 7.
22.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9.
7. 30.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면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 외 노동조합 탈퇴자들이 각각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탈퇴서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도달한 날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9. 7.
22. 신청 외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20명을 신청 외 노동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면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9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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