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9. 7. 22.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9. 7. 30.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97
결정일
-
결정문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9. 7.

22. 최초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2019.

7. 30.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여야 하는 날(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면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 외 노동조합 탈퇴자들이 각각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탈퇴서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도달한 날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9. 7.

22. 신청 외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20명을 신청 외 노동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면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9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