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5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116.5명, 그리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9교섭172
- 결정일
- -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7.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57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116.5명, 그리고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212.5명이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전체 조합원 수(9,186명)의 반수(4,593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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