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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 요구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71
결정일
-
결정문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교섭 요구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 구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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