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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169
결정일
-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만료일은 2020. 9.

30.까지이고, 임금협약의 만료일은 2019. 12.

31.까지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9. 8.

6. 행한 교섭요구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중에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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