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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9. 5. 11.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5.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9교섭61
결정일
2019. 06. 03.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9. 5.

11.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5.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2명이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66명의 과반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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