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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2018. 11. 30.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한 후 역수상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80
결정일
2018. 12. 21.
결정문

사용자는 2018. 11.

30.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수령한 후 역수상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8. 12.

11.에야 재심을 신청하였고, 특히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결정 이후 재심 기간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심지노위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심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피참가인인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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