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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OO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박OO 사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 보조적인 업무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17
결정일
2018. 06. 29.
결정문

가.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박OO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박OO 사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 보조적인 업무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2018.

10. 6.) 현재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7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8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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