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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68
결정일
-
결정문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위임(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18. 7.

5.)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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