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68
- 결정일
- -
결정문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위임(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18. 7.
5.)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