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8교섭58
- 결정일
- -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 따라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1,592명)의 반수(796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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