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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58
결정일
-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8. 8.

16.)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5명이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87명이다. 따라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1,592명)의 반수(796명) 이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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