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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8교섭31
결정일
-
결정문

콜센터는 별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2018.

2. 26.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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