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지 않은 울산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21
- 결정일
- 2017. 08. 07.
결정문
①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지 않은 울산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교섭단위의 제주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의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현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을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