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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있어 사용자 지배·개입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25
결정일
-
결정문

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에 있어 사용자 지배·개입 및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친바,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5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208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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