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37
- 결정일
- 2018. 01. 04.
결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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