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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7. 26.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명이고, 이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 신청 외…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27
결정일
2017. 12. 26.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7.

26.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명이고, 이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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