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0.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29
- 결정일
- 2017. 12. 22.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10.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5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28명의 과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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