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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68
결정일
2017. 12. 22.
결정문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조합원 수가 231명이고, 그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109.5명, 동화기업(주) 노동조합 121.5 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동화기업(주)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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