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28
- 결정일
- 2017. 12. 21.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9.
2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210명이고,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6.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3.5명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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