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면…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20
- 결정일
- -
결정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신청 외 노동조합2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한 것은 노조법 제14조의6에서 정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17.
11. 4.
체결한 임금협약은 “2017년 임금협정”, “매년 임금 협상을 합의해 왔음을 노사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소속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유효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2017. 11.
23. 교섭요구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 이루어진 적법한 교섭요구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의 2017. 11.
23.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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