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89
- 결정일
- 2017. 12. 04.
결정문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조합원 수가 224명이고, 그 중 이 사건 노동조합 77명, 택시산업노동조합 122명, 민주택시노동조합 21명, 통합택시노동조합 4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공고한 택시산업노동조합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