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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 13. 교섭요구에 대해 그 교섭요구…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16
결정일
-
결정문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17. 1.

13. 교섭요구에 대해 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현장에만 이행한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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