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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88
결정일
2017. 11. 21.
결정문

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날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조합원 수가 34명이고 그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17.5명, 한노부산비정규직노동조합이 16.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한노부산비정규직노동조합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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