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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각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서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87
결정일
2017. 11. 01.
결정문

각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서는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단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인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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