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8
결정일
2017. 09. 25.
결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5. 1.

23.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2015.

12. 15.

2015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2015. 3.

1.~2016. 2.

28.) 및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 12.

15.~2017. 12.

14.)을 동시에 체결하였고, 이후 2016. 4.

20. 2016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2016.

3. 1.~2017.

2. 28.)을 체결한 점을 볼 때,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2015.

1. 23.부터 2017.

12. 14.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2016.

12. 1.

교섭을 요구할 당시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17. 12.

14.) 이전 3개월이 되지 않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2016. 12.

1.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