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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참여노조가 없어 노사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25
결정일
2017. 09. 18.
결정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참여노조가 없어 노사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고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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