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2017. 9. 6. 교섭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55
- 결정일
- 2017. 09. 18.
결정문
노동조합이 2017. 9.
6. 교섭 요구한 사실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그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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