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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단일노조 하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보를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신청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06
결정일
-
결정문

단일노조 하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보를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신청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참여노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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