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28
- 결정일
- 2017. 08. 21.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 7.
3.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원 총수는 64명이고 이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7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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