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26
- 결정일
- -
결정문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7.
17.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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