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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보완요구를 한 것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8
결정일
2017. 07. 06.
결정문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보완요구를 한 것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임시총회의 공고 및 불신임 결의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불신임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하자가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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