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7
- 결정일
- 2017. 07. 10.
결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2017.
7. 4.자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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