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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7
결정일
2017. 07. 10.
결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2017.

7. 4.자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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