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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실제 확정공고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서,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54
결정일
-
결정문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실제 확정공고 한 날’이 아니라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서,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 받은 2017. 2.

6.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달 14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1항이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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