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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5
결정일
2017. 06. 26.
결정문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재적조합원 수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직무대행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 직무대행에게 당사자 적격(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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