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5
- 결정일
- 2017. 06. 26.
결정문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재적조합원 수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직무대행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 직무대행에게 당사자 적격(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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