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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교섭단위 중 일부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 두 노동조합…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14
결정일
2017. 06. 23.
결정문

사용자가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교섭단위 중 일부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 두 노동조합 모두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6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것은 유효하다. 2017.

4. 12.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별도로 분리되었으나 신청인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모두 이 사건 교섭단위에 속해 있고,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단체협약 만료일인 2018. 11.

20.까지 유효하여 새로운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능함에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로 2017. 5.

2.부터 진행된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이전에 진행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개시된 위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같은 해 6. 1.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무효이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8. 11.

20.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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