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이라 할 것이다.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84
- 결정일
- 2017. 06. 09.
결정문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본사를 제외한 5개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를 포함한 6개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본사에만 게시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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