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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65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7. 4.

6.이 되며, 동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25명, 신청 외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923명, 신청 외2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명으로, 신청 외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3,552명의 과반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신청 외1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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