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4. 6.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 요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명시한 김○○외…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7교섭12
- 결정일
- 2017. 05. 18.
결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4.
6.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 요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명시한 김○○외 3명이 이 사건 결정일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며, 김○○외 3명과 이 사건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라목 단서에 따른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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