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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58
결정일
-
결정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내에 공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제시되지 않는 점, ② 설령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6일간 공고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7일)이 지켜지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이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후 진행하여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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