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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법…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7교섭2
결정일
2017. 04. 10.
결정문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성립 ’시기‘ 이전까지 소급한 경우, 같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효력발생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의 종기로 보게 되면, 2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확보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5. 10.

29.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준(효력발생일: 2015.

3. 1.)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기간을 산정할 경우, 같은 해 3.

10.부터 2017. 2.

28.까지로 기산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③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소급하여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소급될 수 없으므로, 2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효력발생일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이전으로 소급된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부당하게 축소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5. 3.

10.부터 같은 해 10. 29.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7. 10.

28.까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므로, 같은 해 2. 14.

이루어진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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