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4.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12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16교섭35
- 결정일
- -
결정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 10.
4.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같은 달 12일이 되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5명으로 확인되는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49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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